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오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오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관련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