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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897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시경관 및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하천"이라 함은 천안시 관내 도심지역을 흐르는 하천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공간"이라 함은 시민이 도심하천을 중심으로 휴식, 산책, 문화ㆍ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명소화"라 함은 도심하천을 지역의 고유한 경관ㆍ문화ㆍ상권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육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도심하천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심하천 친수공간의 조성은 지역문화, 역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도심하천과 인접한 상권과의 연계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하천의 친수공간 조성과 명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하천 정비ㆍ관리, 시민 편익시설 확충, 문화행사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하천 환경정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민 휴식ㆍ여가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상권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4. 문화ㆍ관광 콘텐츠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및 이용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제6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과 명소화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전문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상권과의 연계

① 시장은 도심하천 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상인단체와 협력하여 친수공간 운영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

시장은 도심하천 친수공간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주민협의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 및 명소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