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 관계자”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또는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말한다.
6.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하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 ㆍ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 화재감지 센서
2.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5.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방안
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의 점검ㆍ확인
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 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