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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6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기술”이란 지하시설물의 정보인식 및 지능화 실현과 예측 등이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5. 7.]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흥시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흥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 공무원인 위원은 지하안전 관련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당연직이 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시흥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해당분야의 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 시장은 도로(이하 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의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

예방기술의 활용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인지ㆍ예측할 수 있는 예방기술의 활용을 권고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② 예방기술의 활용에 대한 권고 요청 시기는 사업 시행 승인ㆍ인가ㆍ허가 전으로 한다.
③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기술의 활용을 권고 또는 요청받은 경우 그 내용을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방기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또는 공공기관의 평가ㆍ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기술
2. 현장 여건에 따른 적용 가능성 및 시공 영향 최소화 여부
3.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성
⑤ 시장은 예방기술의 활용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7.]

제15조

지하개발 중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① 시장은 지하개발사업자의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침하, 기울어짐, 균열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형이 확인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지하개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현장 조사 의뢰, 응급조치 또는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공동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대행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 협의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7조

사고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

피해지원

① 시장은 지반침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으로 신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9조

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관계기관, 시ㆍ군과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공유
2. 지반침하 발생 시 공동 대응방안 마련
3. 지반침하 발생의 기술지원(GPR탐사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