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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6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흥시민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직업훈련, 취업지원, 가족지원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 보장

① 경계선지능인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본인의 의사 표현과 선택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경계선지능인은 교육, 직업훈련, 고용, 문화생활, 사회참여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③ 경계선지능인은 형사ㆍ사법 절차 등에서 적절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제4조

책무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인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지속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흥시민, 지역사회,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협력하며, 배려하며 도와주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경계선지능인 가족은 경계선지능인의 1차적 보호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분야별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개선과 홍보
2. 조기진단 및 상담 지원
3.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상담
4.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 지능인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서, 당사자 모임, 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