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제약ㆍ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제약ㆍ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양성센터”란 제약ㆍ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를 말한다.
2. “강좌”란 인력양성센터에서 개발ㆍ운영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과 특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수강생”이란 강좌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유료 강좌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약ㆍ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력양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력양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인력양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력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약ㆍ바이오 전문 교육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ㆍ관리
2. 제약ㆍ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3. 바이오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산ㆍ학ㆍ연ㆍ병 네트워크 및 시책 추진
4. 제약ㆍ바이오 관련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인력양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 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력양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4. 시설ㆍ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경기도 및 시흥시 제약ㆍ바이오 업무담당 공무원(5급 이상), 인력양성센터의 장
2. 위촉직: 제약ㆍ바이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 일시ㆍ장소ㆍ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강좌에 참여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① 수강료는 강좌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교육기자재 사용료, 공공요금, 간접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다.
② 수강료에는 다음 각 호의 실비성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재료비
2. 실습용 소모품비
3. 식비, 간식비 등 강좌 진행에 필요한 실비
③ 제2항의 항목 중 실비는 원가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④ 실비는 수강료와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별도 징수 시에는 강좌 공고문에 명시한다.
⑤ 강좌 유형별 수강료 상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⑥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료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① 수강료 반환은 반환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강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총 강좌기간의 100분의 50 경과 전 취소: 납부액의 100분의 50 반환
3. 총 강좌기간의 100분의 50 경과 후 취소: 반환하지 아니함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인력양성센터의 운영상 중대한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인력양성센터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강료 수입은 시흥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계좌로 관리한다.
② 수강료 중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여 시흥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력양성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운영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잔여 수익금은 시흥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시장은 인력양성센터의 운영과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또는 기념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수강생이 인력양성센터의 시설ㆍ장비 또는 물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인력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