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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6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1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예방 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인 산모 및 배우자

제3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주군 관내 의료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의 경우 최초 1회로 한정한다.

제5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거나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