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빈집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매입
2. 빈집의 매입 이후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3. 빈집의 철거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5. 그 밖의 빈집정비사업 등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빈집정비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빈집정비업무담당 주사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