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취ㆍ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취ㆍ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복합공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청년 활동, 취ㆍ창업, 일자리 연계 및 개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이 창업하는 과정에 지원되는 청년복합공간 내에 설치된 사무공간을 말한다.
5. “청년 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청년창업 공간에 입주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시설”이란 청년복합공간 안에 설치된 세미나실, 스터디룸, 미디어룸, 스마트워크스테이션, 공유주방 등으로서 청년창업 공간을 제외한 공용시설을 말한다.
8. “이용자”란 청년복합공간의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복합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복합공간의 명칭은 청년마루로 하며, 위치는 부산광역시 중구 법수길 61(보수동1가)에 둔다.
청년복합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
2. 청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년 활동 및 행사 기획 지원
4. 시설 대관 및 제공
5.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편의 기능 제공
6.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7. 청년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8. 청년 취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9. 기후 여건에 따른 무더위ㆍ한파 등 대응을 위한 쉼터
10. 그 밖에 청년정책 전반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청년복합공간의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휴관일은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하며,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휴관일을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휴관일 변경 사항은 원칙적으로 3일 전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청년복합공간의 시설은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이용을 우선으로 하며, 모든 이용자는 관리자가 정한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되, 전문 교육, 장비 사용, 특별 행사 등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시설 이용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청년복합공간의 운영시간 내에서 다른 청년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설 이용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승인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목적에 반하는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작성한 신청서의 이용목적을 벗어나거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청년복합공간의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때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① 이용자가 청년복합공간 내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복합공간에 청년창업 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 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기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창업 공간의 입주자는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 방법, 선정기준, 선정 방법, 입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