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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6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업무제휴 대상 기관이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을 통해 도출한 상호 간의 합의를 말한다.
2. “업무제휴 대상 기관”이란 구와 업무협약을 협의하는 국내외 공공ㆍ민간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 각종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3. “업무협약서”란 업무협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한 것으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구 본청 및 보건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예산, 업무제휴 대상 기관의 전문성 및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5조

업무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무제휴 대상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업무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적 및 내용
2. 업무 분담 및 책임
3. 협약의 유효기간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업무협약의 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체결부서, 체결 일자, 주요 내용
2. 협약 추진상황 및 변경 사항
3. 연 1회 정기 점검 결과
② 구청장은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

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업무협약의 공개

① 구청장은 업무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의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