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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6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목표 및 추진내용
2. 교육연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통지

의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연수 과정 등

① 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실시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의원은 교육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받은예산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