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보험”이란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이 조례의 보험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중증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저소득층 자격 등 대상자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