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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95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제6조

개인정보 보호의 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