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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5895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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