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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95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소송비용 지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1. 민사소송에 피고가 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선임 비용(승소사례금 및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ㆍ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에 드는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 심급별(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5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중요하거나 소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지원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비용 중 변호사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 보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때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환수액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 또는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 쟁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할 사안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제7조

소송결과보고서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