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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95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6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자율주행시설”이란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

자율주행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및 연구개발
2.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및 인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민관협력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