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자율주행시설”이란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및 연구개발
2.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및 인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