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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895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6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다.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및 그 밖에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와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등을 갖추고 노선버스를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6. “대중교통전용지구”란 교통수요 관리를 통하여 통행량을 분산ㆍ감소시키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4조제2호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7.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8.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9. “교통카드”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7.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의 개발
8.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9.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원
10. 대중교통 운송원가의 공개
11.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12. 감염병 발생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자는 여객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대중교통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시 관내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계획과 제4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5.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6.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법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조성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주광역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 결과를 대중교통 분야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12조

대중교통 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기업 또는 행정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
2.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 대중교통 관련 실장ㆍ본부장ㆍ국장
4. 대중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중교통 경영ㆍ서비스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대중교통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①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 등 대중교통의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중교통운영자의 운송 손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 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시장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4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기반 조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대중교통 요금

① 시장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다른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2년마다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구간의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절차, 지정계획 주요 내용 및 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