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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5895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6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2.“광주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및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근현대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활용 현황
3.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체계 및 단계별 추진 방안
4.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문화‧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사항
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근현대문화유산 연구 및 조사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발굴,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의 제안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역사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 등 각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광주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시의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시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시의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제12조

등록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시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제11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시장은 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3조

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제 없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문화유산의 종별‧지정 또는 등록번호‧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성명
3. 등록의 이유

제14조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① 시장은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

임시등록문화유산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제11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의 효력은 임시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임시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은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없으면 말소된 것으로 본다.
④ 임시등록증의 발급과 임시등록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되, 제13조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시장은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등록문화유산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구나 해당 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단체를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해당 자치구 또는 법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된 자치구는 시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수행하는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하여금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현황‧관리‧운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지정은 관보에 이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등록문화유산의 기록

① 시장과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장은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등록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①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해당 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등록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21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경우
8.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이 허가된 등록문화유산을 반입한 경우
9. 등록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서 및 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현상변경의 신고

① 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해당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다음 1)부터 3)까지에 따른 해당 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1)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3.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4.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현상변경 행위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

현상변경 허가

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유산
2. 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가 시인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을 원래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2.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은 자를 변경하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허가
③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④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현상변경 허가 절차

①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위해 시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및 서류를 붙여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주는 경우(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거쳐 내주어야 한다.

제23조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행정명령

① 시장이나 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조치
3.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등록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공사중단 및 훼손‧멸실‧수몰 예방조치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정기조사

① 시장은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등록문화유산을 재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이후에 이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등록문화유산
2. 시가 직접 관리하는 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등록문화유산
4. 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시장이 5년 후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등록문화유산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에 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신청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등록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
2.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일정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3.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

긴급조사

① 시장은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사실의 통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

가치재평가

① 시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말소, 필수보존요소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

등록의 말소

① 시장은 등록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멸실‧훼손, 가치의 상실 등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형태 변형 등 등록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등록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9조

등록 말소의 절차

① 시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치재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고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30조

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제 없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②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1조

반출 등의 금지 및 허가 기준 등

① 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반출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반출 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등록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 대책의 마련 여부
5.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포장, 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여부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출허가신청서,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및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①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 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
4.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보호시설의 설치
5.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영인본(影印本) 또는 복제품의 제작
6. 시장이 지정한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7. 등록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장에게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등록문화유산으로서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3조

등록문화유산의 공개

① 시장은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등록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하여 해당 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가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요건‧절차, 지원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요건ㆍ절차, 공개 제한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해당 등록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주민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3.「아동복지법」에 따른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14.「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시가 아닌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절차 및 감면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5조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목록 및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목록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목록 및 기록 작성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7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기록화
2.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전시 및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
3. 근현대문화유산을 일반 공중에게 개방하기 위한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및 같은 조 제20호에 따른 실내건축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 주민 제안 사업
5. 근현대문화유산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8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근현대문화유산의 발굴 및 복원
3.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39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정보교류 등의 지원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자료교환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

지역특화 및 활성화 자원으로의 활용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역특화 및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연계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2.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및 각종 행사 및 축제 등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3.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4.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5.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역특화 및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2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3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기업ㆍ단체,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관리ㆍ보존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멸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근현대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존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자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