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관련 복지, 보건의료, 상담,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사회서비스 종사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 및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3.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또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여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2.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4.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7. 그 밖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