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기반 조성 및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기반 조성 및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업디자인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업디자인 수요 전망
3. 산업디자인 분야별 육성 전략 및 추진 시책
4. 산업디자인 지원체계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방안
6.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 교육기관 및 업체 현황
2. 소상공인, 기업 등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수요, 투자 현황
3. 그 밖에 지역 산업디자인 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 개발과 연계한 상품화 지원
2. 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 및 고도화 지원
3.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5. 상용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구입 및 플랫폼 사용 지원
6. 산업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원
7. 산업디자인과 지역 산업과의 복합화 또는 연계 지원
8.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디자인 관련 학교 및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디자인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비롯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