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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4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6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구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