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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94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6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과제 발굴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선구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