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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자치법규 225894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6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조경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쾌적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조경분야 진흥 시책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조경박람회 개최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조경공사의 품질향상

ⓛ 시장은 조경공사의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경공사의 품질향상대책(이하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품질향상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에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 조성을 통한 지역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경시설물 설계의 창의성 및 우수성
2. 조경시설물 시공 품질의 완성도
3. 조경시설물의 활용 및 이용자 배려 등 사회적 기여도
4. 도심 경관 및 주변환경 개선 기여도
5. 역사ㆍ문화ㆍ생태적 기여도 등
③ 시장은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