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조경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쾌적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조경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쾌적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조경분야 진흥 시책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조경공사의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경공사의 품질향상대책(이하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품질향상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에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 조성을 통한 지역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경시설물 설계의 창의성 및 우수성
2. 조경시설물 시공 품질의 완성도
3. 조경시설물의 활용 및 이용자 배려 등 사회적 기여도
4. 도심 경관 및 주변환경 개선 기여도
5. 역사ㆍ문화ㆍ생태적 기여도 등
③ 시장은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