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기관 중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기업”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나목을 영위하는 기업 중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하여 본사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이주직원등”이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하 “이전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이전기관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전기관등에 대한 이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비전 및 목표
2. 유형 및 선정 기준
3. 입지 및 기반시설 조성 방안
4. 이주직원등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 방안
5.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대료 등 청사 이전 비용 지원
2. 이전기관등의 관사 등 주거시설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주직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금 지급 등 거주 지원
2.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체육 등 정주여건 지원
3.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이주직원등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전기관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