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주거취약계층의 부동산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주거취약계층의 부동산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2.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업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는 경우
2.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3.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주택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주택 임차 계약기간의 시작일로 한다.)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경우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이 계룡시 내 주택에 대한 전ㆍ월세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개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세대가 분리되어 새로 구성된 세대는 세대 분리 전 지원받은 중개보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① 제5조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