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은 지역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ㆍ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과 기업 등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계룡시의회 의원
3. 시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대표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의 소관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고,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및 사업 등은 해당 실ㆍ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건별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회에 제1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 정산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 예산 소요내역 및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