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포항시가 설치하는 임산물 물류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포항시가 설치하는 임산물 물류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임산물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2. “임산물 물류터미널(이하 “물류터미널”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임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저장, 운송,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물 산지유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류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물류터미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2. 임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3.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그 밖에 물류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물류터미널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운영주체는 물류터미널의 운영현황 및 실적을 매월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류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물류터미널의 사업연도는 포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물류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임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물류터미널 시설물 활용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3. 생산자 단체 등의 물류터미널 이용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푸른도시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푸른도시사업단장, 녹지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산림기술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 분야의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임업분야ㆍ유통분야 전문가
5. 포항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류터미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지방재정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