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식 문화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교류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식 문화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교류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식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미식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의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미식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2. 미식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및 기관별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미식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미식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및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식 창의 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3. 미식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미식 창의도시 관련 행사 및 축제
5. 미식 분야와 그 외의 분야의 융합 사업
6. 유네스코 활동 및 국제기구 협력 사업
7. 그 밖에 미식 창의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미식 창의도시 사업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
3.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미식 창의도시 업무 담당 국장
2. 포항시의회 의원
3. 음식 또는 음식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ㆍ연구원ㆍ단체 회원 또는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및 종사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식 창의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미식 창의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관련 단체, 시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