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항시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항시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곳으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포항시 북구 용당로91번길 일원
나. 포항시 북구 용당로109번길 일원
다. 포항시 북구 불종로28번길 일원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성매매피해자등의 생계비, 주거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3. 탈성매매를 위한 의료,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서비스 제공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5. 성매매피해자등 보호 및 성매매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등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지원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7조제4항의 관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중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3.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 탈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