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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93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자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1. 자활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 및 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 구성 기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