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학도의용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인 의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포항시 6ㆍ25참전 학도의용군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학도의용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인 의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포항시 6ㆍ25참전 학도의용군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를 말한다.
2. “학도의용군”이란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6ㆍ25전쟁 중 전ㆍ후방에서 전투 및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부대 및 조직을 말한다.
포항시 6ㆍ25 참전 학도의용군의 날(이하 “학도의용군은 매년 8월 11일로 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도의용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도의용군 추념행사
2. 그 밖에 학도의용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