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포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포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경영주의 가족이나 친인척(「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임금 또는 급여를 받지 않고 농업 경영 업무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인, 농업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농업작업 관련 사고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시 관내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