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어라몰”이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업 기업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복합문화, 판매, 체험 기능을 갖춘 창업지원 복합시설을 말한다.
2. “푸드랩”이란 지역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용하여 요리, 식품의 개발ㆍ가공 및 판매, 교육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시설의 일부를 임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위치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 30에 둔다.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공간 제공
2. 체험ㆍ교육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 공간 제공
3. 식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한 조리ㆍ가공 시설 제공
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기업의 모집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산정은 관계 법령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기관이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및 운영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ㆍ운영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