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극항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포항시 미래 성장의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북극항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포항시 미래 성장의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극항로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2.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3.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단계별 추진사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4.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북극항로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극항로 활성화와 관련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북극항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포항시 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북극항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