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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2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북극항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포항시 미래 성장의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극항로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2.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3.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단계별 추진사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4.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북극항로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극항로 활성화와 관련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북극항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포항시 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북극항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

협조 요청

위원장은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