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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2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
2. 국가유산 모니터링
3. 국가유산 점검 및 정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사업 등

① 시는 시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고장 국가유산의 날을 둔다.
② 내고장 국가유산의 날은 매년 4월 6일로 한다.
③ 시장은 내고장 국가유산의 날을 기념하여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를 위한 교육 ㆍ 캠페인 ㆍ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사 및 그 밖의 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존 활동에 기여한 우수 국가유산지킴이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