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포항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3. “금고”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공기관위탁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① 공공자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현황(단, 금고은행이 공시하는 자료에 한정한다)
2.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