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가업”이란 부안군 관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3. “청년 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가업승계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 가업승계인은 승계한 가업의 경영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ㆍ품목을 승계하였거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가업승계인으로 한다.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2. 그 밖에 군수가 청년 가업승계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ㆍ품목
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ㆍ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ㆍ포장ㆍ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3.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질적인 가업승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수는 청년 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 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