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부안군 보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희망 접수ㆍ등록 및 기록보관ㆍ관리 등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