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장년, 여성 등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 알선 등 취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8.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9. 근로자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 상담ㆍ알선ㆍ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 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취업 지원 컨설팅 및 직업교육 운영
4.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제7조에 따른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사업비
3.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이 폐지ㆍ중단된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제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일자리 창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위하여 부안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일자리 창출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한 각 분야 전문가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의 변동 시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