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복지국장
2. 산업건설국장
3. 기획조정실장
4.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