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과 군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3. “군유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군유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군유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부서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총괄부서의 장”이란 직무발명에 관한 총괄관리 및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서식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군 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군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이 승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특허청에 출원 중인 권리의 심사 단계를 거치면 지체 없이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직무발명 장려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군수는 군유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에서 직접비용(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사용한 금액,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군유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2.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① 제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제9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보상금은 군유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한 연도나 그 다음 연도
2.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이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군이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군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직무발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군유직무발명특허권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발명자, 발명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요청을 받은 발명자, 발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