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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1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이란 ㆍ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ㆍ 제2조의 정의와 같다.
2. “인공지능행정”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9조

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평가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협력체계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