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생활공간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생활공간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산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성인용 보행기 및 안전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
3. 저소득 노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소득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ㆍ장애인복지법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안전지팡이 지원 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이 경과한 후 안전지팡이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으로 인하여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