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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1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이하 “펀드”라 한다) 및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출자”란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산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사업 개시 이전까지는 시 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펀드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2. 제1호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3. 그 밖의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또는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출자방법 및 비율

① 시는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충청남도와 시의 합산 비율이며, 충청남도 출자비율에 따라 시의 출자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에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⑤ 시는 필요한 경우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자금의 차입

① 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이사 지명권

시장은 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 이상을 지명할 수 있다.

제8조

정기보고

시장은 법인의 사업계획, 사업성과, 회계 및 재산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법인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법인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설립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서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