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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08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하며, 모든 가축ㆍ반려동물ㆍ야생동물을 포함한다.
2. “동물복지 교육”이란 시민 및 동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ㆍ홍보ㆍ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대상

① 동물복지 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ㆍ교육기관의 원아 및 교사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군포시민
4. 군포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 및 직원
5. 군포시의회 의원 및 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교육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 의식을 확산하고, 동물복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교육 추진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확보하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 교육 추진계획

①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및 비전
2.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방안
3. 교육 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
4.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산운용 계획
5.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6. 교육 이행 및 효과 모니터링 지표
7. 그 밖에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군포시교육지원청 등 관계 교육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①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대상자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도록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ㆍ오프라인 교육, 체험활동, 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기동물 입양 전ㆍ후의 책임감 있는 양육을 위한 소양교육
2. 반려동물의 올바른 행동 교정 및 예절 교육
3. 동물 학대ㆍ유기ㆍ유실 방지를 위한 반려인 교육
4.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교육
5. 인수공통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6.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에 대한 이해, 멸종위기 동물 보호 및 가축ㆍ실험동물 복지 등 포괄적 개념 교육
7.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 및 생명 존중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동물복지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평가
2. 교육 목표 달성도 및 효과에 대한 평가
3. 교육 개선 사항 및 추가 수요 조사
4. 그 밖에 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홍보 및 캠페인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과 관련된 정보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 동물의 날 등 기념일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2. 동물복지 관련 캠페인 및 공모전 개최
3. 동물복지 및 교육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4. SNSㆍ미디어ㆍ공공장소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시민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