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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90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군포시 중소기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대상”이란 지역 경제발전과 위상을 높이고 모범적인 우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수상받는 상을 말한다.

제3조

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시상의 종류는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3개 업체 및 특별상 3개 업체로 한다.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③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위상을 높이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기업에게 특별상을 시상한다.
④ 특별상 수상기업은 3개 업체 이내로 하되, 관계 공무원, 시의회, 군포산업진흥원장, 군포상공회의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①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
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 경영 성실도
3.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장생활ㆍ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정부 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신청

① 수상후보자는 군포산업진흥원장, 군포상공회의소장이 추천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제3항에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 추천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상후보자를 추천(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포시 중소기업인 대상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신청)기업 일반현황(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보유시) 사본 1부
6.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
7. 공적증빙서류(사진ㆍ인쇄물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 각 1부
8.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자료 등
④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수상 후보자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인은 추천(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추천 당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자
2.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체불 사실이 있는자
3. 군포 중소ㆍ벤처기업대상 기 수상 경력이 있는자

제7조

수상 후보자의 심사

수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심사한다.
1. 1차 심사(서류심사) : 접수된 구비서류에 의하여 수상 적합 여부 확인
2. 2차 심사(현장확인) : 1차 서류심사결과 추천(신청)기준에 적합한 후보자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
3. 3차 심사(최종심사) : 1차, 2차 심사 결과를 근거로 수상후보자에 대한 기업경영 성실도,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점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해촉

①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포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담당국장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업 경영 평가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제전문가 등
④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결정한다.
1. 수상 후보자에 대한 최종 심사
2. 필요시 수상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
3.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명단을 시장에게 보고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과장,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상자 결정

대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 중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추진 등

시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포산업진흥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내용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 내용은 일체 공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포상대장 비치

수상자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5호 서식에 의한 포상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상

시상은 연 1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준용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또는 중단에 관한 내용은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