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일컫는다.
2. “휴일”이란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야간”이란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군포시에 개설ㆍ신고한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으로 야간ㆍ휴일에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③ 시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제3항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및 관련 의료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