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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0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사무 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

① 군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정책지원관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위원장과 간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 배치, 인사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책지원관의 상임위원회 배치 시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능력 부족,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포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와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의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
6.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원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성적평정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처리 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엄수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친족 임용 시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과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 실적을 근무 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