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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900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제4조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공유시설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