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과정에서 수사 또는 기소ㆍ피소된 경우와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과정에서 수사 또는 기소ㆍ피소된 경우와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
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이 조례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퇴직 및 전보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6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지급기준과 같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관련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